[Biz&Law] 기아, 美 위조품 판매 조직 상대로 상표권 소송 제기
기아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스케줄 A(Schedule A)에 명시된 신원 미상의 파트너십 및 단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위조, 허위 출처 표시 혐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EV9 등 기아의 등록 상표를 무단 도용해 위조 부품을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상표를 희석·훼손했다는 랜햄법(Lanham Act) 위반 여부다. 기아는 피고들의 위조품 판매 및 상표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불법 이익의 3배 배상 또는 상표 1개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법정 손해배상금 부과,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 일체의 피고 부담을 청구했다.
기아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스케줄 A(Schedule A)에 명시된 신원 미상의 파트너십 및 단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위조, 허위 출처 표시 혐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EV9 등 기아의 등록 상표를 무단 도용해 위조 부품을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상표를 희석·훼손했다는 랜햄법(Lanham Act) 위반 여부다. 기아는 피고들의 위조품 판매 및 상표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불법 이익의 3배 배상 또는 상표 1개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법정 손해배상금 부과,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 일체의 피고 부담을 청구했다.[2026년 7월 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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