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톱텍 상대 특허침해소송서 일부 승소
삼성디스플레이가 톱텍과 그 자회사 파이를 상대로 OLED 합착장비 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및 특허침해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이 된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로, 스마트폰 OLED 측면 엣지처럼 굴곡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기술이며, 대법원과 특허심판원 모두 해당 특허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합의부는 2024년 11일 톱텍과 파이가 삼성디스플레이에 3억 8992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제품 폐기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톱텍과 그 자회사 파이를 상대로 OLED 합착장비 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및 특허침해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이 된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로, 스마트폰 OLED 측면 엣지처럼 굴곡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기술이며, 대법원과 특허심판원 모두 해당 특허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합의부는 2024년 11일 톱텍과 파이가 삼성디스플레이에 3억 8992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제품 폐기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다.[2026년 6월 11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