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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6-02

[Biz&Law] '신발 다이얼' 신경, 유럽 특허소송서 소송비용 담보신청 기각

국내 기업 신경은 미국 보아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유럽 특허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재정 불안을 이유로 절차규칙 제158.1조에 근거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쟁점은 보아 테크놀로지가 EP 595특허, EP 087특허, EP 639특허 등 세 건의 침해소송에서 패소 시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상할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갖췄는지 여부였으며, 신경은 각 사건에서 20만 유로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보아 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 코디의 주가 62% 하락과 재무 악화를 주장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담보 능력은 소송 당사자인 보아 테크놀로지 자체의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모회사 코디의 재정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경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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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신발 다이얼' 신경, 유럽 특허소송서 소송비용 담보신청 기각

국내 기업 신경은 미국 보아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유럽 특허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재정 불안을 이유로 절차규칙 제158.1조에 근거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쟁점은 보아 테크놀로지가 EP 595특허, EP 087특허, EP 639특허 등 세 건의 침해소송에서 패소 시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상할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갖췄는지 여부였으며, 신경은 각 사건에서 20만 유로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보아 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 코디의 주가 62% 하락과 재무 악화를 주장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담보 능력은 소송 당사자인 보아 테크놀로지 자체의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모회사 코디의 재정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경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2026년 6월 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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