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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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2026-06-04

[Biz&Law] 미래에셋증권, 美서 상표권 침해 피소…“명성 편승해 시장 혼동 유발” - THE Biz(더비즈)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스(Global Trading Systems)는 미래에셋증권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및 신설 법인 글로벌 트레이딩 엑스(GT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미래에셋 측이 설립한 ETF 스타트업 GTX의 사명이 원고 법인 사명과 유사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한 출처 허위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원고는 이를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 상표법(랜햄법) 위반에 해당하는 고의적·기만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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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미래에셋증권, 美서 상표권 침해 피소…“명성 편승해 시장 혼동 유발” - THE Biz(더비즈)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스(Global Trading Systems)는 미래에셋증권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및 신설 법인 글로벌 트레이딩 엑스(GT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미래에셋 측이 설립한 ETF 스타트업 GTX의 사명이 원고 법인 사명과 유사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한 출처 허위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원고는 이를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 상표법(랜햄법) 위반에 해당하는 고의적·기만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6월 4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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