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음악 저작권 침해' 트위치 상대 86억 소송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트위치 코리아와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트위치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플랫폼에서 음저협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침해 행위를 방지할 작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트위치가 침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시에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86억 4343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트위치 코리아와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트위치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플랫폼에서 음저협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침해 행위를 방지할 작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트위치가 침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시에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86억 4343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6년 6월 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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