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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6-05-11
‘넥슨과 저작권 소송’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5년 만에 자택 가압류 해제
넥슨코리아는 자사 퇴사자인 최주현 대표가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창립해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가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관련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해 아이언메이스에 57억 6464만 원 배상을 확정했고, 최 대표가 이를 납부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8일 2021년부터 이어진 자택 가압류를 취소했다.
정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
넥슨코리아는 자사 퇴사자인 최주현 대표가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창립해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가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관련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해 아이언메이스에 57억 6464만 원 배상을 확정했고, 최 대표가 이를 납부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8일 2021년부터 이어진 자택 가압류를 취소했다.[2026년 5월 11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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