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분쟁 종결' 휴롬, 엔유씨 유럽 특허소송 후속절차 취하
휴롬은 엔유씨전자를 상대로 유럽특허법원(UPC)에 소송비용 결정 신청과 집행제재금 부과 요청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본안 특허침해 소송이 최종 기각되자 이들 후속 절차를 자진 취하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수직형 착즙기(원액기)에 적용되는 유럽 특허로, 기기 내부 하우징을 수직 방향으로 고정해 흔들림을 방지하는 결합 방식이 핵심 청구항이었으며, 1심 만하임 지역분과는 엔유씨전자의 'AUTO10' 등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하우징 분리 방지 구조만으로는 특허가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적 결합 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만하임 지역분과는 피고의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휴롬의 소송비용 결정 신청 및 집행제재금 부과 요청 자진 취하를 모두 승인하면서, 절차규칙 제150조·제354조 제4항·제265조 등을 근거로 소송비용 결정 절차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인 휴롬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해 양사 간 유럽 특허 분쟁을 최종 종결시켰다.
휴롬은 엔유씨전자를 상대로 유럽특허법원(UPC)에 소송비용 결정 신청과 집행제재금 부과 요청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본안 특허침해 소송이 최종 기각되자 이들 후속 절차를 자진 취하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수직형 착즙기(원액기)에 적용되는 유럽 특허로, 기기 내부 하우징을 수직 방향으로 고정해 흔들림을 방지하는 결합 방식이 핵심 청구항이었으며, 1심 만하임 지역분과는 엔유씨전자의 'AUTO10' 등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하우징 분리 방지 구조만으로는 특허가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적 결합 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만하임 지역분과는 피고의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휴롬의 소송비용 결정 신청 및 집행제재금 부과 요청 자진 취하를 모두 승인하면서, 절차규칙 제150조·제354조 제4항·제265조 등을 근거로 소송비용 결정 절차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인 휴롬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해 양사 간 유럽 특허 분쟁을 최종 종결시켰다.[2026년 5월 7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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