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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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5-06

LED 프레임 특허침해…“1억8천 배상”

조명기구 제조업체 옵토엘이디는 동종 업체 알토와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27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LED 조명장치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용 프레임 구조에 관한 특허와 등록디자인 권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은 이미 알토 제품이 옵토엘이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매출자료 불일치와 다른 요소의 기여도, 고의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액을 1억8000만원으로 산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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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프레임 특허침해…“1억8천 배상”

조명기구 제조업체 옵토엘이디는 동종 업체 알토와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27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LED 조명장치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용 프레임 구조에 관한 특허와 등록디자인 권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은 이미 알토 제품이 옵토엘이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매출자료 불일치와 다른 요소의 기여도, 고의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액을 1억8000만원으로 산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2026년 5월 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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