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지만 부정경쟁"…게임 저작권 소송 쟁점은
111퍼센트는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자사 게임 '운빨존많겜'의 시스템을 '그만쫌쳐들어와'가 표절했다며 게임 서비스 중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전장 디자인, 유닛 소환 및 조합 시스템, 유닛 등급 등 게임 시스템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시스템 요소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뉴노멀소프트가 게임 요소를 종합적으로 차용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11퍼센트는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자사 게임 '운빨존많겜'의 시스템을 '그만쫌쳐들어와'가 표절했다며 게임 서비스 중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전장 디자인, 유닛 소환 및 조합 시스템, 유닛 등급 등 게임 시스템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시스템 요소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뉴노멀소프트가 게임 요소를 종합적으로 차용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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