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삼성전자, 美 통신 특허소송 합의 종료…'NPE 리스크' 턴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한니발 IP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5G 관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1,057,896, 11,641,661, 11,272,535, 11,368,911 등 4건으로, 기지국 신호 분류·최적 채널 자동 탐색·배터리 절약 기능 등 3GPP 5G 표준 기반 핵심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것이며, 한니발은 갤럭시·갤럭시탭·갤럭시북 등 70여종의 제품을 침해 목록으로 지목하고 2022년 6월부터 고의적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셔먼지원 비샬 H. 파텔 판사는 지난 1월 소송 중단 이후 3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재소 불가 조건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료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한니발 IP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5G 관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1,057,896, 11,641,661, 11,272,535, 11,368,911 등 4건으로, 기지국 신호 분류·최적 채널 자동 탐색·배터리 절약 기능 등 3GPP 5G 표준 기반 핵심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것이며, 한니발은 갤럭시·갤럭시탭·갤럭시북 등 70여종의 제품을 침해 목록으로 지목하고 2022년 6월부터 고의적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셔먼지원 비샬 H. 파텔 판사는 지난 1월 소송 중단 이후 3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재소 불가 조건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료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2026년 4월 14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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