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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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2026-04-30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씨가 넥슨 재직 중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쟁점은 P3의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크 앤 다커가 P3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게임이 배틀로얄과 익스트랙션 슈터로 장르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해 아이언메이스와 최씨 등이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1·2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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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씨가 넥슨 재직 중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쟁점은 P3의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크 앤 다커가 P3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게임이 배틀로얄과 익스트랙션 슈터로 장르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해 아이언메이스와 최씨 등이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1·2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년 4월 30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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