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분쟁 ‘바로고’ 영업비밀 침해 배상
모아코퍼레이션은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3년 모아코퍼레이션과 개발자 A씨의 투자 계약 이후 갈등으로 A씨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모아측의 총판·지사·가맹점 네트워크 정보 등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주문·배달내역,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2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바로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관련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모아코퍼레이션은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3년 모아코퍼레이션과 개발자 A씨의 투자 계약 이후 갈등으로 A씨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모아측의 총판·지사·가맹점 네트워크 정보 등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주문·배달내역,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2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바로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관련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했다.[2026년 4월 17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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