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공모전서 상도 받았는데…"소스코드 복제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D사가 자사 출신 전 임직원들이 설립한 M사를 상대로 물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서비스 제공 금지를 청구했다. 쟁점은 M사가 D사 재직 당시 사용하던 소스코드를 복제해 물류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D사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M사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M사의 고객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과 함께 약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M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D사가 자사 출신 전 임직원들이 설립한 M사를 상대로 물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서비스 제공 금지를 청구했다. 쟁점은 M사가 D사 재직 당시 사용하던 소스코드를 복제해 물류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D사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M사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M사의 고객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과 함께 약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M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2026년 4월 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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