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이자 졸리비 손자회사인 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국내에서 '커피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SMCC 아일랜드는 가맹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커피빈코리아가 무단으로 커피빈 표장을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으며, 로열티 미지급과 무단 매장 개폐점 등 계약 위반으로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 한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조세포탈을 강요받아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됐음을 전제로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 종료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종료 여부는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국제중재 절차에서 더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이자 졸리비 손자회사인 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국내에서 '커피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SMCC 아일랜드는 가맹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커피빈코리아가 무단으로 커피빈 표장을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으며, 로열티 미지급과 무단 매장 개폐점 등 계약 위반으로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 한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조세포탈을 강요받아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됐음을 전제로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 종료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종료 여부는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국제중재 절차에서 더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년 4월 2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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