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소송 첫 변론 '특허항 과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한화세미텍이 피고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의 HBM용 TC 본더 장비인 '그리핀'과 '드래곤'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침해 금지와 설비 폐기 등을 요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 3건은 범프에 도포된 플럭스의 균일성을 검사하는 기술, 검사 과정에서 빛을 조사·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플럭스 도포 이후 평탄화와 관련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미반도체는 특허 침해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특허항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입장도 밝혔으며 , 첫 변론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고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지정되어 아직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한화세미텍이 피고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의 HBM용 TC 본더 장비인 '그리핀'과 '드래곤'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침해 금지와 설비 폐기 등을 요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 3건은 범프에 도포된 플럭스의 균일성을 검사하는 기술, 검사 과정에서 빛을 조사·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플럭스 도포 이후 평탄화와 관련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미반도체는 특허 침해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특허항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입장도 밝혔으며 , 첫 변론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고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지정되어 아직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4월 10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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