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일부 승소
111퍼센트는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표현한 방식이 기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봤다. 반면 게임 규칙이나 메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111퍼센트가 청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2026년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11퍼센트는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표현한 방식이 기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봤다. 반면 게임 규칙이나 메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111퍼센트가 청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2026년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6년 4월 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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