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삼성전자, 美 레이저 빔 프로젝터 특허소송 합의 종료
미국 특허관리형법인 베이커 레이저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185,373으로, 레이저 광원을 제어해 영상으로 변환·투사하는 레이저 기반 프로젝션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램프·LED 방식보다 높은 밝기와 긴 수명, 빠른 응답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측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 개시 전 합의에 도달해 재판부에 다시 소송 제기 불가 조건의 공동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 특허관리형법인 베이커 레이저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185,373으로, 레이저 광원을 제어해 영상으로 변환·투사하는 레이저 기반 프로젝션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램프·LED 방식보다 높은 밝기와 긴 수명, 빠른 응답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측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 개시 전 합의에 도달해 재판부에 다시 소송 제기 불가 조건의 공동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2026년 4월 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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