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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4-03

[Biz&Law] 삼성전자, 美 레이저 빔 프로젝터 특허소송 합의 종료

미국 특허관리형법인 베이커 레이저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185,373으로, 레이저 광원을 제어해 영상으로 변환·투사하는 레이저 기반 프로젝션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램프·LED 방식보다 높은 밝기와 긴 수명, 빠른 응답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측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 개시 전 합의에 도달해 재판부에 다시 소송 제기 불가 조건의 공동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
[Biz&Law] 삼성전자, 美 레이저 빔 프로젝터 특허소송 합의 종료

미국 특허관리형법인 베이커 레이저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185,373으로, 레이저 광원을 제어해 영상으로 변환·투사하는 레이저 기반 프로젝션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램프·LED 방식보다 높은 밝기와 긴 수명, 빠른 응답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측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 개시 전 합의에 도달해 재판부에 다시 소송 제기 불가 조건의 공동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2026년 4월 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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