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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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2026-02-02

수원고등법원, 원바이오젠 영업비밀 침해 인정

원바이오젠은 L사 및 양모 대표, 박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쟁점이 된 영업비밀은 원바이오젠의 전 임직원들이 퇴사 과정에서 무단 반출한 하이드로콜로이드 및 폴리우레탄폼 원단 관련 제조기술, 원료 배합비율, 원자재 구매 정보, 거래처 자료 등으로 L사의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생산 과정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영업비밀을 직접 복제하지 않고 참고하여 시행착오와 개발 비용을 줄인 행위도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L사 대표 양모씨와 직원 박모씨에게 공동으로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L사에 대해서는 2017년 미지급 대금인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486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법정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정영재 변호사

영업비밀
수원고등법원, 원바이오젠 영업비밀 침해 인정

원바이오젠은 L사 및 양모 대표, 박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쟁점이 된 영업비밀은 원바이오젠의 전 임직원들이 퇴사 과정에서 무단 반출한 하이드로콜로이드 및 폴리우레탄폼 원단 관련 제조기술, 원료 배합비율, 원자재 구매 정보, 거래처 자료 등으로 L사의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생산 과정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영업비밀을 직접 복제하지 않고 참고하여 시행착오와 개발 비용을 줄인 행위도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L사 대표 양모씨와 직원 박모씨에게 공동으로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L사에 대해서는 2017년 미지급 대금인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486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법정이자 지급을 명령했다.[2026년 2월 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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