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화이자 특허분쟁, 국내 CMO 뒤흔들 뻔한 판결"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의약품이 자사 '프리베나13'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에서 생산된 13종 개별접합체 원액이 화이자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는 '반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러시아에 공급된 완제의약품이 특허법 96조에 따른 연구시험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액 혼합공정이 단순조립이 아닌 면역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난도 공정이라는 점과 완제의약품 수출이 무상의 연구시험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화이자의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의약품이 자사 '프리베나13'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에서 생산된 13종 개별접합체 원액이 화이자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는 '반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러시아에 공급된 완제의약품이 특허법 96조에 따른 연구시험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액 혼합공정이 단순조립이 아닌 면역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난도 공정이라는 점과 완제의약품 수출이 무상의 연구시험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 화이자의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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