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 코스 도면도 창작물…골프존이 저작권 침해"
미국 소재 골프 코스 설계사와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 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 국내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쟁점은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골프존 측은 골프 규칙과 지형적 제약에 따른 기능적 설계일 뿐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자가 규칙과 지형의 제약 속에서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미국 소재 골프 코스 설계사와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 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 국내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쟁점은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골프존 측은 골프 규칙과 지형적 제약에 따른 기능적 설계일 뿐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자가 규칙과 지형의 제약 속에서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26년 2월 2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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