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루이비통은 2017∼2021년 자사 가방을 해체해 리폼 제품을 제작·판매한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받아 제작·인도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에 해당하고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루이비통 승소로 판단하며 이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 지급을 명했으나, 대법원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주문에 따른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루이비통은 2017∼2021년 자사 가방을 해체해 리폼 제품을 제작·판매한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받아 제작·인도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에 해당하고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루이비통 승소로 판단하며 이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 지급을 명했으나, 대법원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주문에 따른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2026년 2월 2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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