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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6-02-19
"계약서 불분명하면 창작자에 저작권"… 대법, 게임 음원 소송 2심 뒤집어
작곡가 A씨는 게임개발사 B사 및 이를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곡당 제작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는 창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정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
작곡가 A씨는 게임개발사 B사 및 이를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곡당 제작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는 창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2026년 2월 1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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