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저작권 소송 첫 재판서 격돌…"독점 vs 포맷 침해"
JTBC는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2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JTBC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꽃야구' 명칭 및 '불꽃파이터즈' 선수단 명칭이 포함된 영상물의 포맷이 원저작물의 포맷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프로그램 명칭만으로는 침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에 포맷이나 성과 등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침해 대상을 특정할 것을 요구했고, 서면 공방을 거쳐 오는 5월 8일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영상과 포맷을 비교·시연하는 기술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JTBC는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2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JTBC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꽃야구' 명칭 및 '불꽃파이터즈' 선수단 명칭이 포함된 영상물의 포맷이 원저작물의 포맷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프로그램 명칭만으로는 침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에 포맷이나 성과 등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침해 대상을 특정할 것을 요구했고, 서면 공방을 거쳐 오는 5월 8일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영상과 포맷을 비교·시연하는 기술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2026년 2월 27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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