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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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2-13

[Biz&Law] 삼성전자, 美 ZTE 특허소송 '일단 후퇴'…관할권 발목

삼성전자는 ZTE가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계약에서 과도하고 차별적인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계약위반 및 셔먼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ZTE가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제출한 FRAND(공정·합리·비차별) 선언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해당 SEP 라이선스 협상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여부였다. 아러셀리 마르티네즈 올긴 판사는 양사의 라이선스 협상이 한국 본사와 해외에서 진행됐고 FRAND 선언도 미국이 아닌 프랑스 소재 ETSI에 제출됐다는 점을 들어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하는 한편, 셔먼법 위반 주장도 관할권 부재로 함께 각하했으나 삼성전자에 오는 2월 20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재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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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삼성전자, 美 ZTE 특허소송 '일단 후퇴'…관할권 발목

삼성전자는 ZTE가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계약에서 과도하고 차별적인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계약위반 및 셔먼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ZTE가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제출한 FRAND(공정·합리·비차별) 선언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해당 SEP 라이선스 협상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여부였다. 아러셀리 마르티네즈 올긴 판사는 양사의 라이선스 협상이 한국 본사와 해외에서 진행됐고 FRAND 선언도 미국이 아닌 프랑스 소재 ETSI에 제출됐다는 점을 들어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하는 한편, 셔먼법 위반 주장도 관할권 부재로 함께 각하했으나 삼성전자에 오는 2월 20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재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2026년 2월 1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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