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전 IP센터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삼성의 IP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9년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 빼돌린 내부 기밀 자료(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전 IP센터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삼성의 IP 업무를 총괄했으며, 2019년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 빼돌린 내부 기밀 자료(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2026년 2월 12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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