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목록
저작권2021-03-12
업무상 저작물 사진의 무단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
일본 P사와 국내 제조사 D사를 함께 대리하여, 전직 종업원이 설립한 경쟁사가 재직 중 촬영한 제품 실험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한 사안에서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근거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일본 P사는 국내 D사에 '안전줄 지지대' 제품의 개발·제조를 위탁했고, 시제품이 일본 내수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사 공장 내부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실험 상황을 촬영한 사람은 D사의 종업원이었는데, 이후 그 종업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 회사가 해당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 제품 설명 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쟁점
- —촬영자 개인과 사용자인 D사 중 누가 사진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실험 목적으로 촬영을 허가한 공장 소유자의 이용 범위 한정
대응 전략
- —해당 사진이 개발 업무의 일환으로 재직 중 촬영된 것임을 밝혀, 일본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른 직무상 작성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촬영자 개인이 아니라 사용자인 D사에 귀속됨을 논증했습니다.
- —촬영 장소를 제공한 P사의 관점에서, 실험 목적의 촬영을 허가한 것일 뿐 홈페이지 게재까지 허락한 것이 아님을 별도로 주장하여 이중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 —저작권자 D사와 촬영 장소 제공자 P사를 공동 위임인으로 하여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느 한쪽 주장만 다투어 회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침해 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문제의 사진은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