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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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0-06-17

차박텐트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차량용 텐트 특허권자인 A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판매하는 SUV 트렁크 카텐트가 특허 및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제조·판매 중지 또는 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차량 내부 공간에 설치되는 차박텐트에 관한 등록특허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SUV 차량 트렁크용 카텐트를 제조·판매하고 있었고, 해당 제품이 A사 특허의 청구항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항 제1항·제2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도 속하는지 여부
  • 침해 중지와 라이선스 중 어느 쪽이 의뢰인 사업에 유리한지의 선택

대응 전략

  • 상대방 제품의 설치 사진과 내부 사진을 확보하여, 본체·폴·제1 출입구·제2 출입구·측면 출입구 등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음을 사진과 함께 1:1로 대비했습니다.
  • 특히 측면 출입구가 트렁크문 쪽 출입구보다 운전석 쪽 출입구에 더 인접하게 형성된다는 특징적 한정사항까지 충족됨을 명확히 짚어,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반론의 여지를 좁혔습니다.
  • 특허권과 별도로 등록디자인권 침해도 병행 주장하여 상대방이 설계 변경만으로 회피하기 어렵도록 구성했습니다.
  • 요구사항을 '제조·판매 중지' 또는 'A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선택지로 제시하여, 분쟁 종결과 수익화 중 어느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침해금지·예방청구 및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의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경쟁사는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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