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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2021-06-25
공기업의 자회사 상표권 사용료 산정 자문
교통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기업 Q공사를 대리하여,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의 적법성과 적정 요율·산정 방식을 상표법·공정거래법·법인세법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한 자문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Q공사는 법률에 따라 해당 인프라의 건설·관리·운영 사업을 독점하는 공기업으로, 업무의 일부를 전담하는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Q공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쟁점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의 상표법상 적법성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제약
- —무상 사용 또는 과다 수취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위험
- —자회사별 차등 요율의 가부와 구체적 사용료 산정 방식
대응 전략
-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에 비추어 사용료 수취 자체는 적법하며, 오히려 무상 사용 또는 과다 수취가 문제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검토의 축을 설정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지원행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세 갈래의 위험을 함께 배치하여, '적정 수준'이라는 결론이 어느 한 법률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 규제 지형에서 도출되도록 구성했습니다.
- —시장접근법·수익접근법·원가접근법·로열티공제법·인지도접근법을 비교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 규정과 직접 연결되는 시장접근법을 기본으로 하고 수익접근법을 보조로 활용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 —동종 공기업의 자회사별 차등요율 선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사용료율 실태(총수 없는 집단 평균 0.02% 수준)를 대조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과다 수취 지적을 받지 않을 요율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 —내부매출을 제외하고 사용료율을 곱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최근 입장을 반영하여, 매출 대부분이 모회사에 대한 내부매출인 자회사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결과와 그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상표권 사용료 징수의 적법성에 대한 결론과 함께, 구체적 요율·산정 방식·자회사별 예시 금액, 자회사 명의 상표 등록 시의 귀속·공유 문제까지 포함한 자문 보고서를 제공하여 내부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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