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 업무사례 목록
특허2024-04-26

합성수지 피복 금속관 특허침해금지 소송 방어

산업기계 제조사 G사와 E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소송에서 세 가지 실시제품 모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G사와 E사는 산업기계 제작·판매 및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열팽창계수에 대응하는 합성수지 피복 금속관' 특허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며 제조·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병행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 각 실시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문언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
  • PE 코팅층 양단의 제거 및 노출된 금속관 선단의 마감 성형부 구성의 구비 여부
  • 균등침해 성립 여부 및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간접침해 성립 여부

대응 전략

  • 청구항을 구성요소 1 내지 4로 세분한 뒤, 세 종류의 실시제품 각각에 대해 구성요소별 대비표를 작성하여 어느 구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했습니다.
  • 특히 PE 코팅층의 양단을 제거하여 금속관을 노출시키고 그 선단으로 코팅층을 감싸는 마감 성형부를 형성하는 특징적 구성이 의뢰인 제품에 존재하지 않음을 실물 및 사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간접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다른 용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당 부품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 균등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치환 용이성을 개별적으로 다투어,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어느 쪽으로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이중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실시제품 모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중단 없이 제품 생산과 납품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