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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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2023-08-31

유아용품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반박 및 무효사유 지적

유아용 통풍 쿨시트를 판매하는 I사를 대리하여, 경쟁사의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해 도면 기준의 비유사성을 논증하고 선행 디자인권에 의한 무효사유까지 제시하여 반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I사는 유아용 통풍 쿨시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대리인을 통해, I사 제품이 자사 등록디자인권(유아용 통풍시트)을 침해하였으므로 판매 등 실시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해 왔습니다.

쟁점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도면 기준으로 볼 것인지, 참고도면과 실시제품까지 포함할 것인지
  • 외곽 형태와 흡입장치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 심미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상대방 디자인권에 선행 디자인에 의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응 전략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출원서 기재사항과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원칙과, 전체 대 전체의 대비·관찰을 통해 심미감을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 도면 대비표를 작성하여, 상대방 디자인의 외곽 형태가 양변이 평행한 '일자형'인 반면 의뢰인 제품은 굴곡이 있는 '곡선형'이고, 흡입장치 또한 둥근 삼각형과 원형으로 심미감이 상이함을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이 참고도면과 실시제품을 근거로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가정적으로 그 주장을 따를 경우 오히려 선행 디자인권에 의해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무효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명백히 비유사한 제품에 대한 침해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특허법원 판결례와 함께 경고했습니다.

결과

비침해 논증과 무효심판 청구 예고를 함께 담은 답신서를 발송하여, 상대방이 침해 주장을 지속할 경우 자신의 디자인권 자체를 잃을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협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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