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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4-11-22
신발 제조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 출원경과금반언과 무효사유
제화 브랜드 L사를 대리하여, 개인 특허권자의 침해 내용증명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감축된 청구범위를 근거로 쿠션부재 재질의 상이함을 논증하고 과거 무효심결 이력까지 제시하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L사는 구두 등 제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브랜드 운영사입니다. 개인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L사 제품이 신발 구조에 관한 등록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제조·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쟁점
- —심사 과정의 청구범위 감축에 따라 확정된 특허의 실질적 권리범위
- —의뢰인 제품 쿠션부재의 재질 구성이 청구항의 한정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응 전략
- —특허의 심사 경과를 확보하여, 출원 당시 청구항 1 내지 4는 진보성이 부정되었고 특허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청구항으로 감축되어 등록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권리범위가 쿠션패드·실리콘패드·메모리폼으로 이루어진 쿠션부재에 한정됨을 확정했습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에서 '3중 쿠션부재'라는 층 구조만 대비하고 각 층의 재질은 대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 제품의 쿠션부재가 발포 스펀지·EVA 스펀지·부직포의 전혀 다른 재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해당 특허에 대해 과거 무효심판에서 무효 취지의 심결이 있었으나 청구 취하로 확정 없이 종결된 경위를 확인하고, 이를 선행기술 목록과 함께 제시하여 무효 위험을 상기시켰습니다.
- —계속 무리한 권리행사를 할 경우 무효심판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여 협상 균형을 되돌렸습니다.
결과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상 비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의 요구사항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답신서를 발송하여, 의뢰인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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