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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1-11-19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 - 확인의 이익 흠결에 의한 각하
쿠션방석 제조사 Y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들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의뢰인이 실시하는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심판청구 각하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Y사는 허니컴 구조의 쿠션방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 2개사가 자사 등록특허를 근거로, Y사가 실시하는 제품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의뢰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과 동일한지 여부
- —상부 시트의 격벽 두께가 하부 시트의 격벽보다 얇다는 기술적 특징의 실시 여부
-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응 전략
-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것이 '모든 상부 시트의 격벽이 각각 대응하는 하부 시트의 격벽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음을 확정했습니다.
- —제3의 공정한 측정 기관에 전자현미경을 통해 격벽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도 확실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제품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격벽 두께는 측정된 전체 지점의 평균값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뒤늦게 해석을 넓히려 하자, 스스로 작성한 설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평균값 비교를 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여 반박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체 판단 없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여 의뢰인의 사업 중단 위험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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