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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2021-12-20
호텔 기획전의 브랜드 사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경고장
프리미엄 수산물 브랜드를 보유한 T사를 대리하여, 특급호텔 라운지바가 자사 브랜드 굴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며 실제로는 무관한 업체의 제품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 표현 삭제·사과문 게시·공급업체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T사는 원료 채취부터 유통까지 국제기준으로 관리하며 국내외 백화점·호텔에 고급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물가공업체로,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 제품에는 정품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 출처를 관리해 왔습니다.
한 특급호텔의 라운지바가 약 6주간 진행한 굴 기획전에서 사용 굴이 T사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예약 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했으나, 확인 결과 T사가 해당 호텔에 브랜드 굴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정품 인증서도 교부된 바 없었습니다.
쟁점
-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 무단사용(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 —'같은 품종의 굴이므로 브랜드명을 쓸 수 있다'는 상대방 항변의 당부
대응 전략
- —상표등록원부·등록공보, 예약 페이지 및 SNS 홍보 캡처, 실제 납품업체 목록, 원산지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사칭 사실을 객관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 —굴의 품종과 상표권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품종 동일성을 근거로 한 상대방 담당자의 항변을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 —기획전의 메인 테마가 '굴'이어서 굴의 출처가 고객 흡인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침해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 —상표법상 침해금지·폐기청구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성과 무단사용을 함께 적시하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 —기획전 종료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회신 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요구사항을 ①브랜드 표현 전면 삭제 ②사과문 게시 ③사칭 공급업체 정보 통보의 세 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
민형사 조치에 앞선 통고 절차로서 침해 행위를 즉시 종결시킴으로서 의뢰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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