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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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2022-12-15

플랫폼 브랜드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소송 방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 운영사 M사를 대리하여, 한정판 운동화 정보 스타트업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영업주체 혼동·성과 무단사용(UI/UX 모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M사는 한정판 운동화·패션잡화의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고 진품 검수를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사 분야에서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던 스타트업이, M사의 표장이 자사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M사 앱의 UI·UX가 자사 앱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판결문 게재를 통한 신용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양사는 사업 개시 전 수 차례 미팅을 가진 사실이 있어, 정보 취득 후의 모방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 등록상표와 의뢰인 표장의 호칭 유사 여부(축약 호칭의 인정 범위)
  • 상대방 영업표지의 주지성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성립 여부
  • 애플리케이션의 UI·UX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응 전략

  • 상대방이 제출한 커뮤니티 게시물을 개별적으로 검증하여, 의뢰인 표장이 축약 호칭으로 불린 사례들이 대부분 해당 카페의 금칙어 규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어휘를 쓴 것이고 본문에서는 정식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같은 사이트에서 정식 호칭이 훨씬 널리 사용된 사실을 대비 제시하여, 일반 수요자 대부분이 축약 호칭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호칭 유사성이라는 청구의 공통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 두 호칭이 영어 원어민에게 유사하게 들린다는 취지의 상대 주장에 대해, 수요자가 한국인임을 강조하여 한국어 음절 단위로 발음 형태를 분석하면 한국 수요자들인 두 호칭을 충분히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하였습니다.
  • 사업 개시 전 미팅 경위를 정리하여 실제로는 업무 현황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 정보 취득을 전제로 한 모방 주장의 사실적 기초를 제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등록상표와 의뢰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배척하고, 성과 등 무단사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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