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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3-06-2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 - 확인대상발명 특정 흠결
석고 방향제 제조방법 특허의 권리자를 대리하여, 경쟁자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음을 관철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석고 방향제의 제조 방법에 관한 등록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경쟁자가 자신이 실시하는 제조 방법이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청구항 제2항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제1항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 —무기안료·유기안료의 분류, 석고 분말의 종류와 배합비 등 설명서 기재의 불명확성
- —특정 흠결이 확인된 경우 심결의 처리 방향과 소송비용의 부담
대응 전략
- —침해 여부의 실체 판단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신,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기재 자체를 정밀 분석하여 특정 요건의 흠결을 우선 쟁점화했습니다.
- —상대방이 설명서에서 형광안료를 유기안료로 분류하면서도 무기안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 정의하는 등, 안료의 종류와 조성에 관한 기재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그 결과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한 심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속부를 판단한 심결 중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시도는 실체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 의뢰인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막았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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