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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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및 영업비밀2022-06-02

명품 스니커즈 복제품 판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유럽 명품 패션 브랜드 O사를 대리하여, 국내 편집숍이 자사 대표 스니커즈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복제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성과 무단사용을 근거로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O사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패션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세계적으로 저명한 디자이너 브랜드 운영사입니다. 대표 스니커즈 라인은 2000년대 중반 컬렉션 발표 이후 오랜 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어 그 독특한 형태가 수요자에게 O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식재산권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내 편집숍이 해당 스니커즈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제품명까지 O사 상품표지를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 등 무단사용(불공정행위) 성립 여부
  • 판매를 이미 중단한 상대방에 대한 과거 침해행위의 책임 추궁 및 재발 방지

대응 전략

  • 컬렉션 발표 이후의 사용 이력과 명성 형성 과정을 정리하여, 스니커즈의 형태가 계속적·독점적 사용을 통해 상품표지성을 취득했음을 논증했습니다.
  • 침해 제품 목록과 사진을 첨부한 대비표를 작성하여 크기·형상·전체 구조·세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제품명 차용 사실까지 함께 지적했습니다.
  • 국내 소비자들이 실제로 두 회사 사이의 관계를 혼동한 사례를 수집·제시하여 혼동 발생을 추상적 우려가 아닌 구체적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과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실질적 목표를 '재발방지 확약서 확보'로 설정했습니다.
  • 확약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첨부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도의 협상 없이 서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와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형사처벌·양벌규정·민사책임을 함께 고지한 뒤, 침해 재발방지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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