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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5-10-30
아웃도어 체어 특허·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반론
아웃도어 체어를 판매하는 S사를 대리하여, 대비 없이 침해를 주장한 경고장에 대해 두 건의 특허와 디자인권 각각에 대한 비침해를 논증하고 경고장 발송 자체의 영업방해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S사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접이식 스위블 체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특허사무소를 통해, 해당 제품이 자사의 등록특허 2건과 등록디자인 1건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에는 권리의 설명만 있을 뿐, 각 권리와 의뢰인 제품을 대비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쟁점
- —제1 특허의 승강축·연장부를 매개로 한 상·하부 지지대 연동 구성의 구비 여부
- —제2 특허의 지지관체와 결합홈, 회전축의 이중 맞물림 결합 구조의 구비 여부
- —등록디자인의 요부 판단에서 공지 형상의 중요도 평가
- —구체적 대비 없는 경고장 발송이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응 전략
- —경고장이 권리 설명만 있을 뿐 대비 판단이 없다는 형식적 결함을 먼저 지적하여, 이후의 실체 반박이 더 큰 설득력을 갖도록 배치했습니다.
- —제1 특허에 대해서는 의뢰인 제품의 상·하부 지지대가 각각 브라켓에 힌지 결합될 뿐 승강축과 연장부를 통해 연동되는 구성이 없음을 밝혀 비침해를 논증했습니다.
- —제2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 경과를 분석하여 보정으로 추가된 이중 맞물림 결합 구성이 특징적 구성임을 확정한 뒤, 의뢰인 제품이 단순한 중심축 나사 체결 방식이어서 그 구조를 결여함을 제시했습니다.
-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출원된 특허출원의 도면을 공지 디자인으로 제시하여 주장된 형태가 이미 공지된 것임을 밝히고, 등받이 상부지지대가 곡선형과 직선형으로 상이한 점까지 대비했습니다.
- —대비 없이 막연히 침해를 주장한 경고장 발송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특허법원 판결례와 함께 경고했습니다.
결과
특허 2건과 디자인권 모두에 대해 비침해임을 명확히 하는 답신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권리행사가 지속될 경우 영업방해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판매를 유지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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