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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5-12-15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사 C사를 대리하여, 해외 폰트 저작권자 측의 손해배상 최고서에 대해 본사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이었음을 들어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과실 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까지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C사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해외 본사가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명기하며 제공한 머티리얼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해외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라이선스 미팅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쟁점
- —저작물 및 사용 형태의 특정 없이 발송된 최고서의 적법성
- —본사 제공 자료에 따른 사용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저작권법상 등록에 의한 과실 추정 규정이 외국 등록 저작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응 전략
- —최고서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특정과 의뢰인의 사용 형태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 —본사가 지식재산권 확보를 명기하며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신뢰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사용 경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해당 폰트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의 과실 추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추정의 적용을 차단했습니다. 베른협약에 의한 국내 보호 자체는 인정하되 추정 규정과는 별개임을 구분했습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사용을 중단한 사실을 들어, 최고서에 의해 고의가 추정되는 이후의 침해행위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의·과실이 없음을 이미 미팅을 통해 전달했음에도 손해배상을 종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특허법원 판결례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과
침해의 고의·과실이 모두 부존재함을 논증한 답신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권리행사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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