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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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18-09-30

게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

일본 유명 게임 제작사 K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형 일간지가 기사에 자사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변형해 삽입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K사는 게임 제작 및 유통업을 영위하며 자사 게임에 포함된 이미지·음성·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일본 회사입니다. 국내 대형 일간지가 해외 게임 산업 규제를 다루는 기사를 공중송신·배포하면서, K사 게임에 사용된 무장·장비 이미지를 일부 변형한 이미지를 삽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 외국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국내에서도 보호되는지 여부
  • 원본 이미지를 다소 수정한 이미지의 사용이 동일성유지권·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사 비평 목적의 패러디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응 전략

  •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외국 저작권자의 권리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됨을 전제로, 2차적저작물 작성·복제·공중송신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임을 정리했습니다.
  • 원본 이미지와 기사 삽입 이미지를 직접 대비하여, 변형의 정도가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수정에 불과함을 시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설령 패러디로 보더라도 원본 이미지 자체와 무관한 대상을 비평하기 위한 이른바 '매개 패러디'에 불과하고 사전 동의도 없었으므로 항변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 언론사를 상대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앞세우기보다 침해 이미지 삭제와 회신을 우선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결과

기사에서 침해 이미지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소송 절차 없이 침해 이미지를 기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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