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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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2017-05-11

유아용품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아용 모빌 거치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M사를 대리하여, 자사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던 거래처가 모방 제품을 저가로 출시한 사안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받고 제조·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M사는 해외 유명 유아용 모빌의 국내 독점 수입업자로서, 해당 모빌에 적합한 거치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등록하여 판매해 온 회사입니다. M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던 거래처가 거래 도중 자체 디자인권을 출원·등록한 뒤, M사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거치대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M사를 대리하여 침해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재고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공지 부분과 창작적 요부의 구분)
  • 상대방이 별도로 등록받은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대응 전략

  • 등록디자인의 공통점 중 물품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구성은 중요도를 낮추고, 결합부 형태 등 의뢰인이 최초로 고안한 창작적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논증했습니다.
  • 상대방 디자인이 선등록된 의뢰인 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함을 밝혀,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관철했습니다.
  • 과거 거래관계, 저가 판매 정황을 통해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쇼핑몰 판매가·판매수량 자료를 축적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규정으로 청구액 전부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침해제품이 의뢰인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상대방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조·판매·양도·전시 금지, 보관 중인 재고의 폐기, 손해배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허용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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