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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4-15
배터리케이스 검사장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1심·항고심)
전기차 배터리 부품사 W사와 기계 제작사 X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성과 무단사용을 병합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1심에서 전부 기각시키고 항고심에서도 항고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W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X사는 기계부품 제작·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W사는 과거 중간업체를 통한 하도급 구조로 상대방으로부터 배터리케이스 검사장치를 납품받았으나, 이후 X사에 검사장치 제작을 도급하여 자체 조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X사가 제작한 검사장치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하고, 과거 납품 과정에서 전달된 도면이 영업비밀 및 성과에 해당함에도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조·판매 금지, 영업비밀 사용 금지, 재고 폐기,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세 종류의 실시제품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 —납품 과정에서 전달되었다는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의뢰인들이 실제로 해당 도면을 취득·사용하였는지 여부
-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응 전략
- —특허 쟁점에 대해서는 상하부 두께측정장치와 좌우측 두께측정장치, 평탄도 측정 프로브 등 각 실시제품별로 구성요소를 개별 대비하여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 —영업비밀 쟁점에서는 요건별로 방어선을 나누어, ①도면 중 상당 부분에 비밀 표시가 없는 점, ②원용된 OEM 계약의 비밀유지의무 상대방이 의뢰인들이 아닌 중간업체인 점, ③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번호 부여 없이 이메일로 도면이 전달된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와 이메일을 정밀 분석하여, 확인서 문언상으로도 도면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첨부파일은 장비 개요도에 불과함을 밝혀 도면의 취득·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 —성과 무단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더해, 특허발명을 제외한 도면 자체의 명성·경제적 가치·경쟁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 방어선으로 배치했습니다.
- —항고심에서는 상대방이 도면 목록을 교체하고 최초 출원서 등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으나, 1심의 판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대응하고 간접강제 신청 부분의 적법성까지 다투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항고심 역시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사장치의 제작과 공급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며, 의뢰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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