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아냐"…엔씨소프트 소송서 패소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이들이 출시한 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롬이 이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선행 게임 요소를 차용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고, 유사성이 인정되는 일부 요소도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이들이 출시한 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롬이 이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선행 게임 요소를 차용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고, 유사성이 인정되는 일부 요소도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6년 7월 1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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