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삼성전자, 美 특허소송 일부 패소…300만달러 배상 판결
바수 홀딩스(Vasu Holdings LL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과 기업용 무선랜 장비가 자사 통신 관련 특허 6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미국 특허번호 8,886,181)는 사용자가 통화나 데이터 통신 중에도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 사이를 자동으로 전환해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원고는 갤럭시 기기의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기능과 WEA300·400·500 시리즈 등 기업용 무선랜 장비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6건의 특허침해 주장 중 1건(8,886,181)만 침해로 인정해 삼성전자에 300만달러(약 46억원)의 로열티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삼성전자의 반소와 바수 측의 고의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액 요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수 홀딩스(Vasu Holdings LL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과 기업용 무선랜 장비가 자사 통신 관련 특허 6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미국 특허번호 8,886,181)는 사용자가 통화나 데이터 통신 중에도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 사이를 자동으로 전환해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원고는 갤럭시 기기의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기능과 WEA300·400·500 시리즈 등 기업용 무선랜 장비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6건의 특허침해 주장 중 1건(8,886,181)만 침해로 인정해 삼성전자에 300만달러(약 46억원)의 로열티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삼성전자의 반소와 바수 측의 고의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액 요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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