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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6-19
LG전자, 前 연구원 직무발명 소송 1심 승소..."특허 승계만으론 보상금 지급 의무 없어"
LG전자의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UI 관련 직무발명 7건에 대한 보상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승계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해당 발명을 통해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얻은 추가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특허 승계만으로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독점적 추가 이익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했다.
정
정영재 변호사
특허
LG전자의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UI 관련 직무발명 7건에 대한 보상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승계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해당 발명을 통해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얻은 추가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특허 승계만으로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독점적 추가 이익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했다.[2026년 6월 1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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