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로 삼성 상대 특허소송···안승호 2심서 '영업비밀성' 재공방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고,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그가 빼돌린 영업보고서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안 전 부사장 측이 항소하여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투면서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고,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그가 빼돌린 영업보고서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안 전 부사장 측이 항소하여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투면서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2026년 6월 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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