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LG전자, 美 특허침해 피소 6개월 만에 원고 소취하
바이슨 특허 라이선싱은 2023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 본사 및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는 LG G8 씽큐 등의 와이파이 기기 인증 기술, 무선 기기 위치추적 기술, 트래킹 포커스 기술, 5G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펨토셀 및 무선 아키텍처 기술, LG 채널의 감정 매핑 기술, 스마트 TV의 서버 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등 총 8건의 미국 특허를 LG전자가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가 공식 답변서나 요약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측이 재소 불가 조건의 자발적 소 취하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은 별도의 법원 판단 없이 약 6개월 만에 종결됐고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바이슨 특허 라이선싱은 2023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 본사 및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는 LG G8 씽큐 등의 와이파이 기기 인증 기술, 무선 기기 위치추적 기술, 트래킹 포커스 기술, 5G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펨토셀 및 무선 아키텍처 기술, LG 채널의 감정 매핑 기술, 스마트 TV의 서버 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등 총 8건의 미국 특허를 LG전자가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가 공식 답변서나 요약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측이 재소 불가 조건의 자발적 소 취하 통지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은 별도의 법원 판단 없이 약 6개월 만에 종결됐고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2026년 6월 30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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