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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2026-05-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63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기여 행위나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
정영재 변호사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28.
[제·개정이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63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기여 행위나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구법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3조의8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 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3조의8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 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④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
| (신설) |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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