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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2026-05-31
저작권법 시행령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
정영재 변호사
법령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공포 2026. 5. 6. | 시행 2026. 5. 11.
[제·개정이유]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구법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조의2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조의3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
|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
|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신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신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신설) |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생 략) |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 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 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제69조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9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 ③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
| 제70조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0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 그 밖에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해당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 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 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 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 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 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 ①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른 긴급차단의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긴급차단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확정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로 한다. |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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