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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2026-05-3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
정영재 변호사
법령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공포 2026. 5. 14. | 시행 2026. 5. 14.
[제·개정이유]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구법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생 략) |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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