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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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2026-05-27

[Biz&Law] 에이드코리아, 美 화장품 거물에 상표·특허침해 피소

미국 화장품 기업 메리케이(Mary Kay Inc.)는 국내 뷰티 브랜드 '마리엔메이'를 운영하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사이버 해적행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텍사스주 북부지방 연방법원 댈러스 지원에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의 브랜드명 'Mary & May'가 자사 상표 'MARY KAY'와 시각적·발음적·개념적으로 유사해 소비자 혼동을 초래했으며, 자사의 미국 특허(스킨케어 제형)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등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이를 대체할 강제적 장래 로열티 지급,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285조에 따른 예외적 사건 지정에 의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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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에이드코리아, 美 화장품 거물에 상표·특허침해 피소

미국 화장품 기업 메리케이(Mary Kay Inc.)는 국내 뷰티 브랜드 '마리엔메이'를 운영하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사이버 해적행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텍사스주 북부지방 연방법원 댈러스 지원에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의 브랜드명 'Mary & May'가 자사 상표 'MARY KAY'와 시각적·발음적·개념적으로 유사해 소비자 혼동을 초래했으며, 자사의 미국 특허(스킨케어 제형)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등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이를 대체할 강제적 장래 로열티 지급,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285조에 따른 예외적 사건 지정에 의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5월 27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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