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에이드코리아, 美 화장품 거물에 상표·특허침해 피소
미국 화장품 기업 메리케이(Mary Kay Inc.)는 국내 뷰티 브랜드 '마리엔메이'를 운영하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사이버 해적행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텍사스주 북부지방 연방법원 댈러스 지원에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의 브랜드명 'Mary & May'가 자사 상표 'MARY KAY'와 시각적·발음적·개념적으로 유사해 소비자 혼동을 초래했으며, 자사의 미국 특허(스킨케어 제형)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등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이를 대체할 강제적 장래 로열티 지급,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285조에 따른 예외적 사건 지정에 의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화장품 기업 메리케이(Mary Kay Inc.)는 국내 뷰티 브랜드 '마리엔메이'를 운영하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사이버 해적행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텍사스주 북부지방 연방법원 댈러스 지원에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의 브랜드명 'Mary & May'가 자사 상표 'MARY KAY'와 시각적·발음적·개념적으로 유사해 소비자 혼동을 초래했으며, 자사의 미국 특허(스킨케어 제형)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케이는 에이드코리아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등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이를 대체할 강제적 장래 로열티 지급,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285조에 따른 예외적 사건 지정에 의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5월 27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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